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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 김** | 23-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4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올해7월달에 도급사가 바뀌었습니다. 작년12월에도 바꼈는데 이번에도 바뀐 이유가 수백명 퇴직금보다 계약해지 위약금이 훨 이득이랍니다. 그래서 계약파기하고 새로운 도급사로 바뀌었습니다.이럴땐 노동청에 의래하면 되는지아 대기업의 행태가 추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5 15:41:05

원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도급받은 회사가 바뀌게 되면 소속도 같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중단되게 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1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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