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
임금 > 가산수당 남** 23-07-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09시 ~ 18시까지 근무이면 보통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8시간 근무시 1시간이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시간을 30분만 주고 바로 근무를 하게되면 8시간 30분을 근무 하는 결과가 됩니다 . 이때 30분근무는 50%의 시급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무로 간주돼 1.5배의 시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5 15:37:55
휴게시간으로 되어있는 1시간을 다 쉬지 못하고 30분밖에 쉬지 못하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30분 근무를 하게 되므로 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시급에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