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해도 될까요?
임금 > 임금체불 한** 23-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요. 4일 동안 총 10시간 교육받고 2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안 들어와서 연락드렸더니 8월 중순쯤에 임금을 주신다고 합니다. 교육한 거는 반만 주신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될까요? 교육한 것에 대해 증명할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4 17:5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 참석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것이나 교육 진행한 것에 대해 반만 준다고 하신 것도 녹취나 문자 있다면 그것으로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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