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체불 신고해도 될까요?

임금 > 임금체불  | 한** | 23-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요. 4일 동안 총 10시간 교육받고 2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안 들어와서 연락드렸더니 8월 중순쯤에 임금을 주신다고 합니다. 교육한 거는 반만 주신다고 하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해도 될까요? 교육한 것에 대해 증명할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4 17:5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 참석에 대한 연락을 받은 것이나 교육 진행한 것에 대해 반만 준다고 하신 것도 녹취나 문자 있다면 그것으로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