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로계약서

서류 > 관련서류미비  | 김** | 23-07-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세후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바쁘니까 사인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지 못했습니다. 1. 환급은 해당 기업이 받는다 2.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환급금을 못 받는 건가요? 법정 공휴일에 출근하면 추가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이 있으면 추가 근로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4 14:52:14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 환급분, 건강보험 정산분 등이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된 네트(세후) 계약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급/추징분 모두 사업주에게 귀속된다고 봅니다.



임금 구성 항목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반영된 포괄임금 형태라면, 반영된 시간만큼은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법정 공휴일 추가 근로 미해당이라는 문구만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