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겁이 납니다
기타 > 없음 황** 23-07-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저는 편의점에서 주말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토요일,일요일 총 24시간 일했습니다 돈은 일주일에 6만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5000원을 받은셈이죠 편의점알바에서 최저시급 안 챙겨주는데가 많다고는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였고 저도 복사본이라도 하나 달라했지만 까먹으셨는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솔직히 영업방해가 될것 같아서 신고할 생각 조차도 하지 않았지만 해고 통보를 하루전날에 들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사정이 있으시다는 식으로 내일까지 일 하고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좀 억울하여서 신고해볼까 했지만 사장님이 무서운 분이라 겁이 납니다 이럴때는 어떡하나요...? 참고로 고3 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4 14:49:19
최저시급 미만 지급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 위반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등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