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받을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이** 23-07-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저는 시급 만원으로 주 15시간 일하는 걸로 들어갔는데요 3주 만근하고 퇴사 했습니다 첫째주는 일이 많아서 27시간 30분 일했고 두번째주는 14시간, 세번째주는 16시간 30분 일했어요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번째주는 14시간 일을 해서 주휴 수당 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주 일한 시간의 평균을 내서 주휴 수당을 받는거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3주 동안 총 58시간 일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4 14:52:00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 유급 주휴일로 인정되는 시간이 8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그에 비례하여 15시간/40시간 * 8시간 하여 3시간 분을 유급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첫째주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하였고 그 다음주에도 근로가 이뤄졌기 때문에 3시간 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되고, 둘째주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14시간을 근로하셨습니다. 개근은 하였으나 근로시간을 적게 한 것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셋째주도 마찬가지로 개근을 하였고 넷째주로 근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주휴수당 3시간 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주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실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