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조건
임금 > 주휴수당 강** 23.07.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프리렌서와 일반 근무자중에 사장님께서 프리렌서로 등록하려하신다는데 그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고 그 대신에 시급을 1000원 올려서 11000원에 해주신다는데 프리렌서로 등록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반근로자류 등록해야하신다 하셔서 이렇게 글 작성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4 14:37:52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