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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문의

근무시간 > 기타  | 부** | 23-07-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4월초에 근로계약서작성하고 배달전문점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퇴사 통보 한달전 얘기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사장님이 고지식하시고 주방보조로 들어갔는데 사장님은 배달하시고 주방전부 재료준비 청소 설겆이 요리까지 싹 하고있습니다 1.주방보조라고 적었는데 제가하는건 주방장 같습니다. 2.사장님 성격이 안좋으셔서 저한테 욕도하고 손찌검 제스처도 합니다 3.실급여가 261만원입니다 리뷰도 하나하나 신경써야하고 리뷰가 안좋으면 사장님이 리뷰를 지울려고 환불을 해줍니다.. 제가 요리했다고 그걸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저에게 욕도 하고 폭력 제스쳐에 별것아닌일에 소리지르고 하셔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 퇴사한달전통보 하여야한다고 하는데 퀵비용 손해비용을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퇴사한다고 통보드리면 월급 깎을거 다 깎을거같은데 어쩌죠 261씩 계속 받다가 이제 수습기간3개월 끝났습니다 291정도 받아야합니다 다음달 월급이요 수습3개월10% 입니다 식사비용도 안 내도 된다고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적혀있어요 솔직히말해서 소식가라 2끼정도 먹습니다 미니주먹밥만 먹어요 다 받아야하는데 못받으면 어떻하나요? 욕하는거 어떻게 못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4 14:35:16

욕설을 하고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 달 기간을 두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퇴사한다고 하여 월급을 감액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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