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단기알바 해고통보

해고 > 부당해고  | 홍** | 23.07.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한달 단기 알바로 하루 4시간 소규모 회사애서 근무하기로했는데 일주일만에 갑자기 퇴근 후 밤에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쓴것도 사무실에 있는데 당장 그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래서 챙겨오지 못했고요 급여는 14일 내에 준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짤랐으면 하루라도 빨리 정산해 주는게 예의지 일주일째 무소식입니다 그냥 기다리려다 태도가 괘씸해서 빨리 달라고 연락해보려고 하는데 단기 알바에 일한지 일주일밖애 안된 경우 이렇게 하루 전에 해고 통보받아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할 수 밖에 없나요? 해당 사업자에 패널티 같은건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4 14:39:17

3개월 이내일 경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제한 규정은 적용되는 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