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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 서** | 23.07.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일하던 곳에 사정이 생겨 그만 둬야 할 것 같다고 6월 초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제가 일하겠다고 했는데 6월 17일에 사람을 구해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야겠다며 출근해서 통보받았습니다.그만둘때 사실 이직 준비에 시간을 더 쓰고 싶다 말했더니 이번달에 사람 구하면 바로 나가는 걸로 알아들었다면서요 그런 말 한적 없다고 항의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알아들었다면서.. 이미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고 못바꾼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운좋게 금방 일을 구했는데 뒤늦게 해고예고수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이라도 신청 할 수 있나 해서 질문합니다 1.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분명 이번달까지로 말씀드렸는데 그쪽이 잘못 알아들어서 제가 그 전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2.이미 다른 곳에 취업 했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새로 취직한지는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다 말로 이야기 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ㅜㅜㅠㅠ매니저님께 이번달까지 일하겠다고 한 카톡 하나뿐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1 15:17:47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게 1개월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거나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통보나 사직의사 표시 등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며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재취업이 되었다면 해고에 대한 다툼에 논란이 있을수 있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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