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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도 전에 업체 사정 변경으로 일만 배우고 짤렸는데..

임금 > 기타  | 박** | 23-07-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면접보고 일하는거로 정하고 면접본 그 주에 일배우러 오라고 이틀동안 나갔었는데 일 인수인계 다 받고 다음주부터 정식 출근인데 주말지나서 월요일날 업체 사정으로 일 정식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채용 없던거로 하고 대신 일한만큼 급여 쳐줘서 주겠다고 계좌번호 남겨달라고 그래서 남겼는데 업체에서 5일이 지났는데도 일 한 만큼 시급을 주지않고 있는데 이경우 정식적으로 해당 시간만큼 일한 시급 청구 가능한가요? 아직 고용계약서도 쓰지않고 통보받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1 13:53:43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이 경과하여도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당시 채용공고, 일한 만큼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나 메시지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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