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위반이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 김** | 23-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7월 3일 월요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7월 31일까지는 무조건 근무한다고 작성하였고 월화수목금 3시부터 9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월요일이 정기휴무로 바뀌어서 이후 화수목금만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어제 일 하던 중 사장님이 4시에서 10시까지로 시간 변경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갑작스러워서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저랑 얘기를 하시고 점장님에게 시간 변경 못 한다고 하면 잘라라 필요없다라고 거의 저 들으라고 협박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퇴근 시간에 사장님과 시간 변경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그땐 시간이 애매해서 원래 하던 시간에 한다고 하니 그럴거면 그냥 그만둬라 좋게 끝내자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알바 일정 때문에 원래 있던 7월 스케줄들을 전부 취소하고 일정을 비워뒀었는데 손해 본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1 13:43:50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얻었거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 이하 월급인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