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제 질문
임금 > 최저임금 편** 23-07-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편의점 알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면접때 임금에 대해 물어보시길래 최저 임금 아니냐 물었는데 사장님이 제 말을 듣고 편의점은 최저임금 다 쳐주는 곳이 없다며 8000원 밑인 금액을 제시하며 우리 만큼은 잘 주는 거라고 하셔서 저도 처음이다 보니 원래 이런가 보다 했는데 뒤늦게 보니 최저임금 안주는게 불법이더라구요 .. 최저임금 보장 없고 계약서 또한 안썻습니다 써야하지 않냐 했는데 안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주휴 수당 또한 없고 야간 시키실땐 12시간을 시키셨습니다 . 알바 앱에서는 저녁 7시 부터 아침 7시 까지길래 전 시간 조율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 선택 없이 하자 하셔서 처음엔 12시간 씩 일을 하다가 못 견디겠어서 그만 두고 거기 편의점 사장님이 낮에 3시간만 근무하지 않겠냐 해서 알겠다 하고 근무 했습니다 (도중간에 사장님 사정으로 시간 연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하다보니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면서 신고를 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1 13:38:25
1. 1년 이상 계약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시급의 90% 이상 지급이 가능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최저시급 10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 결근이 없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