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이** 23-07-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4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17날에 입사를 했는데 베달업무인데 이런일은 처음이고 오래 걷다보니 양쪽 허벅지쪽에 쓸림이 생겨 통증이 심해 이러다간 무리가 갈꺼같아 할 수 없이 3일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3일 일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사장님께서 저한테 연락하거나 저희집에 찾아오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회사랑 집이랑 아주 근거리에 있음 걸어서 3분정도?)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1 13:28:14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이러한 사항을 고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