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방** 23.07.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원래 근무하는 시간은 12시간이고 여기에 대타이긴 하지만 하루 고정근무를 추가로 한달만 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원래 하던 날 + 추가 고정근무 =15시간이 넘는데 한달만이긴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1 13:15:48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임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은 소정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한달 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늘리기로 하는 것인지
이에 따라 15시간 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