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것에 일체 신고하자 않음이라고 썼는데
임금 > 기타 박** 23-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이런 경우는 못 받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0 15:43:45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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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은 주휴수당을 의미하는데,
동조항은 강행규정이며,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것에 일체 신고하지 않음" 이라고 기재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효력이 없음으로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