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대해 알아보고싶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송** 23.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일을하다가 중간에 아파서 일하는시간을 쭐엿습니다 그러다가 디른알바를 구하더니 출근하기전시간에 알바도 구햇고 해서 안나와도 될거같다고 하드라구요 원래는 그달 까지는 일하기로햇어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서 생계가 쫌어려워던 상황이엿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여?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0 14:33:28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언제까지 일하겠다라는 약정이 있는 상황하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나와도 될 것같다라고 해고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언제까지 일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것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