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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대해 알아보고싶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 송** | 23.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을하다가 중간에 아파서 일하는시간을 쭐엿습니다 그러다가 디른알바를 구하더니 출근하기전시간에 알바도 구햇고 해서 안나와도 될거같다고 하드라구요 원래는 그달 까지는 일하기로햇어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서 생계가 쫌어려워던 상황이엿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0 14:33:28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언제까지 일하겠다라는 약정이 있는 상황하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안나와도 될 것같다라고 해고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언제까지 일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말하였다는 것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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