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없음 박** 23.07.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4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작성은 일하는곳에서 미루고 있고요 첨엔 퇴직금 있다고 하고선 1년 다 돼서 얘기했더니 없다고 말을하네요 3.3떼고 있구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0 14:31:28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각이 정하여져 있고 업무내용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하였다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