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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확답이필요합니다.

퇴직금 > 없음  | 강** | 23-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22년8월17일 아르바이트로 주5일 4시간근무시작하였고 9월달부터 4시간 주6일일하였고 2023년 3월부터 직원으로전향했습니다 알바계약서는작성했지만 직원계약서는 미작성이구요 제가궁굼한건 4대보험이들어가는달부터 1년을채워야만 퇴직금이발생하는것인지 아니면 알바에서직원으로전향을했어도 1년이면퇴직금을받을수있는건지 이것이너무궁굼합니다 2023년 8월16일 계약완이구요 8월31일까지일하기로했는데요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0 14:25:43

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봅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x 4시간 = 20시간 / 주6일 x 4시간 = 2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2022. 8. 17. ~ 2022. 8. 31. 근무한다고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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