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타 > 없음 김** 23-07-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카페 알바중입니다.시급제로 일주일에 4일 휴게시간포함6시간30분씩 근무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는데 그럼 나중에 1년이상 일하게되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매달작성 법으로는 문제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0 14:23:03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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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일주일에 4일 x 6.5시간 = 26시간 이므로,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