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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문** | 23.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48,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친구 알바를 대타한게아니라 친구가 그바로옆에서 일하시는 아줌마 대타를 해달라해서 했어요. 7월 3일에 5시간했고 원랜 10일에 주신다고 했어요. 돈이 안들어오길래 친구통해 그 분이 본사에서 돈을 안보내줘서 돈을 못주고있다는 연락을 받았었고 지금 계속 기다려도 안보내주고있어요… 그 알바 대타 때문에 그날 주변 일하시는 아줌마들한테 염색했다는 이유로 뒷담까지 듣고,,돈까지 안들어와서 너무 화나요!!!ㅠㅠㅠㅠㅠㅠ8월3일까지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될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20 14:12:27

위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되지 못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위 내용상으로는 사업주가 아닌 대신 근무하게 한 근로자로(윗 표현상 아줌마)부터 임금을 받으시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대신 근무하도록 한 분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는 노동청에서 해결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와 직접 일용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신 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를 하실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 없이 질문자님과 근로자와의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 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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