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해고 > 부당해고 강** 23.07.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3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마음에 안든건지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당일해고 통보받았어요. 통보받은지 1주일 넘었는데 급여 해결 안되고 있습니다. 당일해고 이후로 일자리 계속 안구해지는데 방법 없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9 14:31:35
당해고 통보에 대하여는 해고예고 의무 위반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