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없음 강** 23.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4대보험미신고.급여현금수령이면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9 14:30:50
실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여, 임금 지급받은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며
현금 지급을 받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