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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 없음  | 강** | 23.07.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4대보험미신고.급여현금수령이면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9 14:30:50

실제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여, 임금 지급받은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며



현금 지급을 받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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