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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 직원 고용 및 임금 지불

기타 > 없음  | 윤** | 23.07.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7/17 (월)에 퇴사하겠다고 사장에게 통보하였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새 직원을 구해놓고 가라는데 제가 그럴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퇴사 후 이번달 동안 일한 월급은 사장이 언제까지 저에게 줘야하나요? 혹시나 제가 퇴사를 통보한 것이 임금을 받는 것에 불이익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9 14:29:46

새로운 직원을 구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등을 하는 것이죠.



 



퇴사통보는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퇴사 통보를 이유로 임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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