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없음 박** 23.07.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이번 7월 26일에 1년 채워지는 알바생인데요.(월급 날도 26일) 시장님께는 8월 초 정도 까지만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올려놓으신 상태구요. 근데 만약 7월 26일전에 사람이 구해져서 그만 나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퇴직금도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9 14:27:49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 의무 불이행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 위반시, 해당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고,
1년 이상 근무 조건 충족시 퇴직금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