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퇴직금
퇴직금 > 없음 이** 23.07.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5년 5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을 3년하고 편의점 이동하여 2년 이상 둘다 같은 사장님인데 아르바이트 후 그만둔다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그동안 받지못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9 14:26:30
퇴직금 및 주휴, 야간 수당등 미지급분 청구는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