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임금 및 근로시 기업 이미지 훼손?
기타 > 없음 서** 23.07.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3년 7월 14~15 이틀간 14일에는 11~22시(9시간, 식사시간 제외), 15일에는 13시~19시(6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 아마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주휴수당도 미지급 될 것 같습니다.) 첫 날에는 아무 이상없이 알바 수행을 했으나 사건은 두 번째날에 터집니다. 야구장 아르바이트였는데 두 번째날 야구장을 찾은 손님들께 야외 행사의 스텝으로서 물티슈랑 게임 쿠폰 지급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1루랑 3루쪽 둘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고, 저는 3루에서 근무했으며 제가 일한 쪽에서는 단기 알바 4명 직원 2명(대리급 한 명 일반직원 1명)이 있었습니다. 물티슈와 게임 쿠폰 재고가 꽤나 남아있어서 직원분들이 많이 줘도 된다는 느낌과 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을 주어서 저랑 다른 알바 한 분이 물티슈를 한 번에 꽤나 많이 나눠주었습니다. (물티슈는 작은 일회용 물티슈이고 야구게임 회사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한 번 나눠줄 때 많게는 10개씩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이나 다른 알바 2명도 나눠주는 역할을 했는데 3~4개 혹은 그 이상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나눠준 것은 인정하지만 따로 직원들의 몇 개씩 나눠주라는 언급도 없었고, 저희가 많이 나눠줄 때도 직원들의 제재나 감독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나눠줌) 다만 이게 화근입니다. 직원 옆에서 많이 나눠주고 있던 중, 돌아다니던 실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화를 내며 이렇게 많이 나눠주면 되냐고 한 것입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은 따로 제게 말은 없었고, 대리급 직원을 데려가서 (정확히 듣진 못함) 이렇게 주면 안된다고 혼난 것 같았습니다. 이후 실장이라는 사람은 멀리서 지켜보고 직원들이 와서 2개 혹은 1개만 주라고 시켰습니다. 당시 오후 4시 반쯤 되었던 것 같음 그렇게 진행하다가 18시쯤 되어서 대리급 직원이 저를 불러서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눠준 것 때문에 화가 났고, 이에 대해서 제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책임의 대상은 제가 된 것 같습니다. 법적 책임의 근거는 물티슈에 적혀 있던 게임 회사의 이미지 하락입니다. 알바생이 이렇게 많이 나눠주면 일을 대충 하고, 빨리 하고 집에 가려고 한다 등 기업 이미지 손상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리급 직원이 말하는 실장의 의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틀간 근로한 제 임금을 주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리급 직원이 본 바로는 sns나 이런 곳에 많이 준 것에 대한 해당 게임 회사 이미지 하락에 대한 글도 보이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은 없을것이니 안심하라고 했고, 임금도 따로 챙겨준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리급 직원이 실장에게는 제가 임금 안 받고 퇴근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할테니 자기를 믿고 먼저 퇴근을 하라고 해서 퇴근했습니다. 알바를 구하고 같이 근무했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대형 게임회사로부터 위임받거나 해서 행사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상황설명은 여기까지이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좋은 쪽은 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실장이 언급하는 법적 책임도 물지 않는 상황입니다. 1. 다만 최악으로 가정했을 때, 그쪽 게임회사에서 제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제가 책임을 받더라도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저는 해당 일에 대한 기업이 이미지 손상을 위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책임은 있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단순 실수라고 생각은 합니다. 2. 또한 만약 제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 다른 직원이나 그 실장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없는지는 궁금합니다. 위 행위에 대한 직원이나 해당 실장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9 14:25:32
법적책임을 굳이 묻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정도일텐데,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회사측에 있습니다만, 알려주신 사실관계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듯싶습니다.
또한, 업무 지시 및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