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임금 > 주휴수당 전** 23.07.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사잣님께서 퇴직하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당한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9 14:22:38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예를들어 월~금 중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퇴사한 요일이 토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일을 그 다음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