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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노동청 신고 되나요?

기타 > 없음  | 정** | 23-07-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9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의아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 할 예정이고 신고 후 부득이하게 나가야한다면 퇴사 할 예정입니다 1. 보증금 20만원을 떼고 월급 받습니다. 입사후 첫 달 월급에서 보증금을 빼고 준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써있었고 결국 빠졌네요 퇴사할 때 준다는데 왜인지는 정확한 이유를 못 들었습니다. 2.근로계약서와 다른 쉬는 시간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20분 휴식(점심시간 포함) 이지만 사실상 평일에는 45분~50분 주말이나 공휴일은 40분이 최대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가게 사정 상 다를 수 있다고 적혀져 있지만 12시 출근 22시 퇴근인데 법적으로 쉬는 시간은 1시간 이상 아닌가요? 3. 유니폼및 명찰 유상 지급 유니폼과 명찰 첫 달에 한 번 주고 그 것도 보증금으로 빠진다 합니다. (보증금은 도중에 까이거나 하는 것 없이 무조건 원금으로 준다하였고 그럼 왜 이런 설명을 했는지도 의문이네요) 그 이후에 옷이 더럽다 명찰을 잃어버렸냐 그럼 사야지 뭐 어쩌겠니 거리며 유니폼과 명찰을 강제로 사게 합니다 이건 무슨 경우인지 몰라 안 사겠다고 하였지만 강제로 가져가라하며 월급에서 깎는다고 하네요 유니폼과 명찰은 퇴사시 본인이 가지고 가거나 버리는 것이며 매장에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4. 식대 저희는 밥을 따로 주지 않아서 식대를 주는 곳인데요, 그 월급에 식대 포함인 건 앟고 있었지만 그 식대를 포함한 295만원에서 4대 포험이 빠지는 건 맞는 건가요? 식대는 빼고 4대 포험이 빠져야하지 않나요? 불법인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관한 법률도 잘 모르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7 15:03:35

1. 보증금의 성질을 따져 보긴 해야되지만, 원칙적으로 임금을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임의로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2. 근로계약과 다른 휴게시간 부여 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법정 휴게시간 미달에 대한 휴게시간 미부여 등으로 신고가 그낭 합니다.



3. 유니폼을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하는 방법이 아닌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되 본인이 구매 또는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 식대를 포함하여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식대를 제외한 임금(과세임금)만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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