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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퇴직금 > 없음  | 신** | 23.07.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근무년도 2022.3.7~2023.6.23 시급11,000원(주휴수당없음) 근무시간 평일8시간 주5일근무(월~금) 이 경우 제가 퇴사시 받는 퇴직금 예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계산기로 할 시 300이 넘는데 주말근무를 하지않았는데도 재직일 모두(473일)포함되어 계산하나요? 시급제이며 실제 근무일 수만 포함시켜 계산했을시 24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7 15:00:59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데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실제 지급받아야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실제 근무한 날 뿐만 아니라 휴일 등 포함한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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