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김** 23-07-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같은 브랜드 편의점을 다른동네에 오픈하셨어요 기존일하던곳에서 그 주에 12시간일했고 새로 오픈하신곳 도와달라하셔서 거기서 10시간일했어요 한주 총 22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각각 매장으로 계산되나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도 관련이있나요? 자세히알고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7 14:59:42
동일한 업종을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면서 단순히 지역만 일부 달리하여, 같은 근로자를 각각 사업장에서 근무시킨다면 두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합산한 기준으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