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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및 야간 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이** | 23-07-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4일 9시간씩 야간으로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요. 주휴수당은 애초에 없고 월급에서 원천징수 없이 그대로 월급을 준다 하였습니다. 알고 일을 하였으나 저는 주휴수당을 못 받고 다른 직원 한테는 주휴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사람 봐가며 월급을 주는 거에 기분이 나빠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바 할때 아파서 그 주에 하루 정도 빠진 날도 있고 한시간 씩 개인 사정 때문에 교대 알바와 얘기 나눠서 늦게 출근 한 날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달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또한 총 그 편의점에서 교대 하는 알바 인원이 6명정도인데 이 또한 5인 이상 사럽자이니 야간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7 14:57:44

정확히는 하루 영업일에 출근하는 근로자 인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면 되고, 주 4일 9시간씩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 합니다.



다만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인정될 때 청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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