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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급여와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엄** | 23-07-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5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4일 08:30~19:00까지 근무하고 일급으로 하루 110000원을받고 있습니다.그외 다른수당은 없습니다. 1.지금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2.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7 14:56:35

1.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경우 법 위반은 없으므로 적정임금은 동종산업 내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 됩니다.



2. 근무시간으로 보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하루 일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라면 추가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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