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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임금 관련 도와주세요

임금 > 주휴수당  | 한** | 23-07-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카페 근무를 하다 부당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 현 카페는 프렌차이즈로 오픈매장이구요 원래 직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으나 신입이라 당분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로 했었습니다 주휴수당도 없다고 해서 직원으로 들어온거라 이해하고 넘겼는데 이주일 뒤에 갑자기 해고를 해버렸습니다 평일 주 5일 5시간씩 총 25시간 근무였고 이주일 근무했는데 이럴경우엔 주휴수당 못받나요? 갑자기 해고하는거도 처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ㅠㅠ 해고 사유는 시간당 매출이 안나와서랍니다....그게 알바생이 할수 있는건가요 그럼 애초에 신입을 뽑지 말아야죠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임의로 쓰고 5시간 근무중 30분을 쉬면 30분을 더 추가로 근무하라는 소리를 해댑니다.. 너무 괴씸해서 신고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 있지도 않은 30분을 써놨고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주겠다는둥 (?) 교묘하게 주휴수당을 피해가는거처럼 했구요 또 식품위생 관련해서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지각 한번 없이 매일 가게 문 열고 이주일 근무했는데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 농락 당하는거같아 기분이 매우 안좋습니다 급여도 아직 안들어온상태에요 또 근무 이전에 교육을 6시간 이수했는데 이거도 시급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7 14:55:34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해당 주 개근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상당하지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 합니다.



업무와 관련한 교육시간 또한 근무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가 대부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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