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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국경일무급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 없음  | 이** | 23-07-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6일 근무했고, 앞으로도 근무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및 주휴수당, 퇴직금,국경일,명절연휴, 여름휴가등 무급이라고 합니다 급여형태는 월급으로 하루일당 7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일용직으로 등록된다고하고 채용해주신 분께 여쭤보니 명확히 답변을 못해주시고 잘 모른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7 14:53:31

일용직은 순수하게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임금을 일급제로 정한다면 순수 일용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일 8시간씩 1주 5일 등 풀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청구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도 유급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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