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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계약?네트제?

기타 > 없음  | 김** | 23-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대형약국(5인이상) 주5일 9시-18시 10일 일하고 퇴직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세후계약/네트제?) 일할계산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이번달 급여는 일할계산했다고하셨고 실수령액 205만원 / 30일(23년 6월일수) * 12일 (근무일수)로 계산되었다고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에 세후계약으로 계약했다고 실수령액에 일할계산하고 고용보험7400원 빼고 월급을 주셨어요 세후계약은 4대보험 다 땐 금액이고 2주밖에 일 안하고나왔는데 ;; 근로계약서상 세후계약했다고 세후금액으로 일할계산하는게 맞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7 14:51:25


실수령계약의 구체적은 내용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실수령으로 임금계약을 한경우 일할 계산 시 205만원의 일할계산 분을 세후로 보장하는 방법 또는 205만원 기준 세전금액을 일할계산하여 4대보험 등 공제 후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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