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횡령문의
4대보험 > 고용보험 김** 23.07.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아웃소싱업체에 들어갔는데 파견되는 공장에서는 급여에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보내준다는데 받는돈은 4대보험료금액이 미포함되어있고 보험가입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퇴사한지 한달째인데 급여또한 입금되지않고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6:38:56
사용사업주(공장)에서는 4대보험료를 포함해서 아웃소싱업체에보냈을 테고 고용사업주인 아웃 소싱업체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을 하고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 가입자체가 안되어있다면 확인 후 소급적용 시킬 수 있으니 가입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달째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사업주 측에 연락하셔서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노동청에 진정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