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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해고 관련 문의

해고 > 부당해고  | 구** | 23.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658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기간이 2023년 5월 24일부터 2024년 5월 23일 이고, 일주일에 2번 알바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사장님께 가게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에 90%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만 수습기간 중 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위에 저 계약기간이 1년에 해당하고 수습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6:35:46

우선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상으로 가게사정이 좋지않아서 통보를 받은거 자체는 절차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임금 감액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에서 감액은 불가능 합니다



더구나 1년 계약직에 3개월을 최저임금 감액은 위법입니다



이부분은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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