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 및 시간 변경 질문입니당ㅠㅠ
임금 > 기타 김** 23-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32,0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저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5일근무(평일1일,일요일휴무) 평일2일 10시~9시 ,평일2일 10시~7시 토요일 10~3시 평일 1시~2시 점심시간 토요일 점심시간없음. 연봉 3200만원 으로 계약했습니다. 당연히 정규직으로 설명을 듣고 계약을했구요, 그렇게 1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5월에 1년이되었으니 연봉협상을 다시 하였습니다.그동안 실수령금액이 240만원이었는데 다음달부턴 10만원 오른 금액으로 들어갈거다.라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7월부터 근무시간이 조금 줄어들거라 얘기를 들었고,월급은 그래로 변동없냐고물었고 그렇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그렇게해서 평일 3일은 10시~8시 ,수요일과 토요일은 10시~3시 (수요일,토요일 점심시간없음) 이렇게 변경되었고 시간 변경으로인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했습니다.그런데 6월부터 10만원 인상은 되지않았고 일하는사람들끼린 아마 7월에 시간변경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올려주려나보다 하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가니 연봉이 300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겠다고하는겁니다..그동안 저희가 다른병원보다 월급을 많이받고있었답니다,분명 34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했던게 3000만원으로 삭감이요,그러면서 이에 동의하지않을시엔 재계약은 없는걸로하겠다는겁니다. 계약?계약이라니요 계약직이 아닌데요?라고 물으니 1년전에 썼던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고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라고 적힌내용을 가리키며 이건 계약직이라는 뜻이라는겁니다..그래서 제가 거기 바로밑에 적혀있는 제1조 (근로형태 및 근로계약) 1.근무형태: 정규직 2.임금조정: 임금은 1년단위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기간만료일까지 상호 이의제기가 없는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 갱신한다. 를 집으면서 여기 정규직이라고 되있잖아요,라고하니 이건 그냥 형태일뿐이니 의미가없다 위에적힌게 계약직이란 뜻이니 우리가 지금 재계약을 안한다고해서 부당해고는 아니다.라고 합니다...진짜 이럴경우 정규직이아닌가요?그리고 병원측에서 1년전에 쓴 계약서를보면 원장의 싸인이나 도장이 없으므로 이건 계약서도 뭣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한건가요????이런경우에 저희가 이건 부당하니 싸인을 못하겠다고하여 재계약을 하지않을경우 정당한 퇴사처리인가요????????그리고 1년전에 썼던 근로계약서를 저희는 받지도 못했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이 나오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2:02:26
우선 병원의 논리로 한다면 계약기간 설정이 1년으로 되어있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기엔 5월에 퇴사처리를 해야하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 근로를 했기에 계약직으로 보고, 다시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고 계약기간 연장으로 봐서 실업급여를 계약기간 만료로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과태료 조항이 있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지는 관할 센터랑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임금체불 발생시 근로자 본인이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이 경우는 근로조건 위반여부로 봐야 할 수도 있도 좀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5월이 넘었기에 계속 반복 갱신해서 근무 하고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다툴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때 받는 수당인거고 사측에서 해고처리에 대한 절차 규정입니다.
위 사항은 근로조건 변동이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고 일을 할 건지 여부가 문제라 근로조건 위반이나 이런 부분으로 노동청 신고를 알아보시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고용센터랑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