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수당
임금 > 임금체불 윤** 23.07.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2,9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1년 넘게 일하다가 가끔 주5일인데 6일근무를 한달 넘게 한적도ㆍ있고 그런데 2틀더일했던거는 15만원 주더라고요 추가근무시 하루 얼마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1:55:11
40시간이 넘어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즉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통상시급의 150%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급근로자 하더라도 통상시급이 있으며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만원이라면 만오천원을 주셔야합니다.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토요일에 회사 사정으로 출근해서 4시간 근무했다면 통상시급 만원에서 가산해서
15000*4시간 6만원으로 계산해서 줘야합니다
임금명세서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거나 추가근무수당 산정 내역을 달라고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