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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임금 > 임금체불  | 윤** | 23-07-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2,9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4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1년 넘게 일하다가 가끔 주5일인데 6일근무를 한달 넘게 한적도ㆍ있고 그런데 2틀더일했던거는 15만원 주더라고요 추가근무시 하루 얼마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1:55:11

40시간이 넘어가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 즉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통상시급의 150%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급근로자 하더라도 통상시급이 있으며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만원이라면 만오천원을 주셔야합니다.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토요일에 회사 사정으로 출근해서 4시간 근무했다면 통상시급 만원에서 가산해서



15000*4시간 6만원으로 계산해서 줘야합니다



임금명세서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거나 추가근무수당 산정 내역을 달라고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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