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이** 23-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에서 12일 단기로 알바했습니다 첫 주 4일 28시간, 둘째 주 5일 35시간, 셋째 주 3일 18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번주 월급이 나왔는데 5일을 일한 둘째주만 주휴수당이 나오고 나머지 주는 5일을 일하지 않았다고 주휴가 없다고 합니다 주휴는 1주에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이 경우 주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1:52:09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 발생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장님 논리라면 애초에 주 5일 근로하기로했는데 본인사정으로 빠져서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지 않았다는 건데
근로자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만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편의점 근로시간을 정해주고 소정근로시간을 다 만근하고 그 주에 15시간이 넘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