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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임금 > 최저임금  | 박** | 23-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여기서는 3개월이 지나야 최저임금을 맞춰서 준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편의점은 원래 최저임금보다 더 낮춰서 준다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일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했던 적이 없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담을 보내봅니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1:45:38

최저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지만 채용 자체를 그렇게 안하는 편의점이 많더라구요



최저임금 달라고 신고하고 일할 순 없으니 그래서 일하고 나중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주는 다른 편의점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고 최저임금에서 감액할 수 없습니다.(편의점 단순노무직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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