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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

퇴직금 > 없음  | 이** | 23-07-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저한테는 전화로 시급 11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쓰는 당시 9160원에 수습 3개월해서 8244원으로 하더라구요??..;; 첫 근무하던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급이 바뀌면 다시 재작성 해야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사장님은 귀찮아서 안쓰는데 형식상 그냥 쓰는거라면서 무책임하시고 근로계약서에 만근수당도 적혀있는데 단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있구요 주휴수당 얘기를 꺼내면 우리는 시급이 뭐 높아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하시더라구요. 이렇게 1년 넘게 일하다가 무단퇴사를 하였는데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1:39:07

네 무단퇴사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요건만 충족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보다 감액할 수 없습니다.(추후에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주휴수당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후 시급 환산 할 경우 최저시급 위반여부 발생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는 매번 작성 할 필요는 없으나(월급제 상용직경우 임금명세서에 급여부분은 나와있기에) 시급제나 단기경우는 근로조건이



시급이나 근로시간이 바뀌면 다시쓰는게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태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급여자료있으면 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셨다면 사업장에 통보 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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