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카페에서 폭언을 들었습니다.

기타 > 없음  | 임** | 23-07-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레시피를 실수하거나 자잘한 실수가 있을 때 점장님이 항상 소리를 지르십니다. 음료에서 손 때고 포스나보라는 식으로요. 정신안차리냐고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녹음본이 있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1:35:12

직장내 괴롭힘에서 폭언으로 신고여부를 생각해야하는데 



우선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여부도 판단 필요)



문제는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게 아니라



사내신고를 먼저해서 사내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부분이 10인이하 사업장이라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폭언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 즉 피해자가 해야하는 상황이라 녹취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