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퇴직금
퇴직금 > 없음 김** 23.07.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제가 근무중 코로나에 걸려서 5일 정도 무급 으로 쉬었는데 이 경우에 퇴직금 받으려면 5일을 더 일 해야 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1:16:42
퇴직금의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재직이 연속으로 1년 이상 근속 시 가능합니다.
시급제 또는 일당 근로형태라면 주 15시간 미만 으로 그 주는 빠지고 1년의 근속을 요할 수 있으니
근무를 더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상용직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병가 또는 출산휴가 등 으로 쉬는 경우
재직일수에서 빠지는건 아니라서 퇴직금과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