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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다가

임금 > 임금체불  | 차** | 23-07-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상사가 너무스트레스라 6월근무중6월19일까지근무하고 다음날 출근을하지않았는데 근로급여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1:11:17

소정근로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로 하셔야 하며 이를 이유로 



급여에서 임의로 뺄 수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되어있으니 14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전에 회사측과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간혹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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