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다가
임금 > 임금체불 차** 23-07-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상사가 너무스트레스라 6월근무중6월19일까지근무하고 다음날 출근을하지않았는데 근로급여받을수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4 11:11:17
소정근로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로 하셔야 하며 이를 이유로
급여에서 임의로 뺄 수는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되어있으니 14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전에 회사측과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간혹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