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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된다고 해고하시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해고 > 부당해고  | 문** | 23.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치킨집 알바를 시작한지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카톡으로 장사가 안되니 이제까지 일했던 돈은 다음주 수요일에 보내줄태니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뭘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돈을 받는다고해도 사장님이 이제까지 추가적으로 기존 출근일 외의 다른날에 불러서 일한 시급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3 16:37:23

근로자가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당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정근로일 외 출근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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