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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임금 > 기타  | 김** | 23-07-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월급제로 주6일 10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도 야간수당도 제대로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까지는 알고 들어온거니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통보식으로 정직원 2명에서 10시간 동안 동시에 하던 일을 5시간씩 출근하여 교대하라며 하루당 5만원씩 월급에서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빡빡해야 일을 더 잘하게된다는게 이유랍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4번이며 변동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총 20만원을 줄인겁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적은 시간과 월급을 조정당해도 수긍해야하는 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3 16:34:47

근로계약은 양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위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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