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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주휴수당 질문

임금 > 주휴수당  | 한** | 23.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식당 알바를 6월27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제 근무시간을 막 바꿔요 과장없이 어제까지10번 좀 안되게 바꾸다가 다른 알바가 구해졌다면서 제가 불가능한 시간에 나오라고 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할거 같아서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일한만큼의 급여를 계산해서 보냈는데 읽씹을 하고 아직 급여를 안 준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주 15시간을 넘게 일을 했지만 주휴수당은 첫날부터 언급을 안하셨는데 제가 따로 요구를 해서 받아낼수가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3 16:39:0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곤란하나



근로계약상 주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하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제공한 근로 기타 금품 등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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