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고 근무요일이 바꼈어요.
서류 > 관련서류미비 얍** 23.07.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면접볼때에는 토요일 고정인줄 알았고 (친구랑 같이 봐서 친구도 토요일고정으로 말했다했어요.) 계약서 쓸때 갑자기 자율제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싸인하고나서 자율제라 설명받은거 같은데 사장님한테 고정제는 어렵냐니까 경력이 없어서 어렵겠다네요 혹시 이거 취업사기 같은건가요? 만약 취업사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장님을 설득해서 고정제로 바꿔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7-13 16:26:32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사장님을 잘 설득하시거나 설득이 불가능 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